『매매사원증』은 2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6.06.28 14:34 조회 2,173

2012년 11월 24일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매매사원증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 발급받은신 분들은 변경된 매매사원증으로 2013년 3월31일까지 모두 교체하여야 합니다.

 

※ 매매사원증없이 매매알선 행위를하였을 경우 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제 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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