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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받은 사본을 보관해도 되나요?
글쓴이
비공개
날짜
2011.12.17 20:47
연락처
-****-****
연락처(ex.010-7449-7253)
예산범위-순수차량가격(ex.600만원선)
차종 및 등급
미션(오토/수동)
기타 내용
제가 타던 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팔았는데요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받았어요..
원본을 받으려면 매매상사를 방문해야해서요..
복사본을 받아서 갖고있어도 별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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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2011.12.17 21:45:35
언제 차를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매계약서는 사본만으로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본인이 타던 차량의 차량 명의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구요. 매매상사에 이전된 등록증이나 원부 사본을 팩스로 받으세요. 차량 이전이 늦어지면, 세금이나 범칙금 같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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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2011.12.17 21:45:35다만, 본인이 타던 차량의 차량 명의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구요. 매매상사에 이전된 등록증이나 원부 사본을 팩스로 받으세요. 차량 이전이 늦어지면, 세금이나 범칙금 같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