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중고차 계약할때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복사하나요??

  • 글쓴이 비공개 날짜 2011.12.17 20:48
연락처 -****-****
 
연락처(ex.010-7449-7253)
예산범위-순수차량가격(ex.600만원선)
차종 및 등급
미션(오토/수동)
기타 내용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전액 카드결재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후
주민등록증과 계약금액 결재시의 카드를 복사기로 복사해두던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카드엔 카드번호와 유효일자가 적혀있는데
이들이 악용할려고 그런건지 모르겟네요

판매상에게 전화했더니 카드 복사한거 폐기하겟다고 하긴했는데
말로만 그럴거같고
어찌해야하나요

카드 페기하고 새로 받아야할까요?

중고차매매상사 정말 못믿겟네요.. 



답변 김원규

0000.00.00 00:00:00
대부분의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때... 신용카드와 카드 소유자의 주민증을 복사하여 보관합니다.
이는 나중에 카드깡이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때 카드 소유자 본인이 카드를 사용하고 서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내 카드를 누군가가 훔쳐가서 사용했다던지 하는 일이 발생할때를 대비 한것이지요.
매매상사에서는 폐기한다고 하지만 5년간 보관할것 같네요. 매매상사 서류의 보관 기한이 5년 이거든요.
정 의심스러우시면 카드 폐기하고 새로 발급 받으신후 편안한 마음으로...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