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간에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1.12.21 11:54 조회 4,221

개인간에 직거래로 차량을 서로 팔고 살때 필요한 명의이전 서류들 입니다. 

 파시는분(매도인) 사시는분(매수인)
 
  • 차량등록증, 도장 
  • 인감증명서 1통 (주민센터)
  • 자동차세납세완납증명서 1통 (주민센터)
  • 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운받기)

 
  • 신분증, 도장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시는 차량에 보험 가입 필요)





직거래로 차량 구입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시려는 차량의 압류, 저당 확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시 확인이 가능하며, 명의이전은 모든 압류나 저당이 풀린 것을 확인 후 진행하세요. 매도인이 지금 급하니까 우선 이전하면 언제까지 풀어주겠는다는 약속 같은 것은 절대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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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적인 차량 상태 확인!
    되도록이면 정비소에 가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수리해야할 중요 부품은 어떤게 있는지 관리는 잘된 차량인지 꼭 확인하세요. 차량 직거래는 좀더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함인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3. 사고 유무 확인!
    사고차는 당연히 사고가 없는 차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고 유무를 판별하기 어려우니 중고차매매단지 근처에 있는 성능점검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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