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많은 차량 폐차하기! (차령초과폐차)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2.01.03 14:12 조회 3,068

압류차폐차(차령초과폐차)란? 
차량에 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못하는 노후 차량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압류 효과가 없는 노후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쉽게,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은 세금체납이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차령폐차

*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자는 범법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부터 압류 많은 노후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차가 허용되는 압류는? (압류 내역은 차량등록원부 참조) 

 허용되는 압류 불허되는 압류 
차량범칙금(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처분금지가처분(법원압류), 
개인간의 가압류 및 근저당


폐차가 허용되는 차령은?   
 승용차
소형 
화물/승합 
중대형
승합 
중대형 화물 
 9년 초과 8년 초과  10년 초과  12년 초과 


노후차량(차령초과) 폐차시 필요한 서류  
일반 폐차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사본 (차량명의자)
압류차 폐차
(차령초과폐차)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사본 (차량명의자)
      3. 인감증명서 (차량명의자)
      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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