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인 과태료 미납 차량은 폐차 못한다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2.03.06 14:47 조회 3,041


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는 차량은 미납 과태료 해결 없이는 폐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년수(승용차 9년)만 지나면 폐차가 가능한 
차령초과폐차 제도가 과태료 체납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폐차 제한 차량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폐차 제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행되어야 정확한 원칙을 알수 있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보입니다.

  첫째, 번호판이 영치된 압류 차량은 폐차 불가 예상됨
  둘째, 이미 한번 이상 차령초과폐차를 해서 압류가 다시 승계된 차량도 폐차 불가 예상됨
  셋째, 체납액, 압류건수가 50건 전후인 차량 폐차 불가 예상됨

※ 위 예상치는 보도 자료에 사용된 실태조사와 사례를 체크하여 제가 예상해 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상습적인 체납자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도움(?)을 받으세요. 개선안이 시행되면 따로 공지 하겠습니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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