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에도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합니다.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2.09.04 15:00 조회 2,469

요즘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에 관한 뉴스 보도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했지만, 요즘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발한 방법들로 우리의 정신과 재산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






일전에 들은 보이스피싱은...

A씨 본인 통장으로 150만원이 입금되고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답니다. 어머니 병원비인데 송금을 잘못해서 A씨 계좌로 입금됐다며 울먹이더랍니다. A씨는 좋은 마음으로 신속하게 돈을 돌려주고자 서둘러 송금해주었다고 합니다. 


허나, 나중에 알고보니 입금된 150만원은 잘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카드에서 받은 현금서비스였다는 겁니다. 사용된 신용카드는 사용치 않는 카드라 수수료 절약 차원에서 SMS 통지 서비스를 해지 했을테고요. 아마도 A씨의 개인정보는 이미 예전 누출되었을 겁니다. 


이미 여러번 일어난 해킹 사건들로 인해 우리들의 정보도 이미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당할수 있는 일입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sk엔카 알립니다



돈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기꾼들이 있듯이 중고차를 구입하시거나 파실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한순간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시에는 허가된 업체에서 「매매사원증」이 있는 딜러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딜러가 문제를 일으켜도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사원증을 소지한 딜러가 되려면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재산세 2만5천원 이상 납부하는 보증인을 입보하거나 보증인이 없다면 얼마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피의자(딜러)의 소속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업체는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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