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관련 세금 올리는 정부의 꼼수...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3.01.09 16:24 조회 2,017

2013년 1월 2일, 갑자기 중고자동차의 잔존가치율(잔가율)이 대폭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가율이 올랐다는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실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차가 기준으로 매년 감가되는 과세표준액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 할때 내는 등·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쉽게 설명해서, 출고된지 9년된 A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표준과표가액이 400만원이라면...


 - 2012년에는 과표 400만원의 9년된 A중고차를 구입하면 등·취득세 28만원을 납부하고,

 - 2013년에는 과표 400만원의 9년된 A중고차를 구입하면 등·취득세 56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 복지정책, 경기부양 등의 사업 때문에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해서든지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이점은 이해 합니다만 연식별 세금 인상률에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왜 노후 차량의 세금 인상률이 높은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출고된지 1년미만 ~ 2년 된 차량의 인상률은   96%~102% 정도인데 인상율이 미미합니다. 

출고된지 6년이상 ~13년 된 차량의 인상률은 155%~201%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잔존가치율



경제적인면 등을 고려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출고된지 3년 미만의 모델을 선호하십니다. 이번에 세금 인상률이 미미한 구간의 차량들입니다.


정말 여유가 없어서 2~3백만원짜리 중고차도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구입하시는 차량의 연식은 대부부분 출고된지 10년 전후의 노후된 모델인데 이번에 세금이 많이 올라버린 구간의 차량들입니다. 


이런 꼼수를 부려서라도 세금 인상을 해야 할 정도로 정부가 다급하다면, 당연히 세금 인상 해야지요. 어떤 이유로 연식별 인상률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연식별 인상률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차의 경우에는 세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신차의 세금을 인상하면 국민 누구나 알게 되어 분란이 일어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니까 슬쩍 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차와 다르게 중고차의 세금은 신차가 대비 잔가율에 따른 표준과표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같은 업계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세금은 은근슬쩍 인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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