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고장나는 새차... 어떻할까?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3.01.28 22:45 조회 2,512

큰맘 먹고 새로 뽑은 값비싼 내차, 차량등록증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에서는 같은 고장이 반복적으로 네번은 고장나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을 내세우니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자동차에 현수막이나 락카 등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 성격하시는 분들은 몇천만원씩하는 문제의 새차를 망치로 때려 부쉬는 경우도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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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먹을 현실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곳에서 4번 이상 문제가 생길 경우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돼 있으나 소비자 규정의 권고사항이다보니 실제로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어느 누가 4번씩 같은 문제가 발생할때까지 목숨을 내놓고 탈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돼는 규정입니다


차량의 환불이나 교환 문제로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2011년엔 1천 명이 넘었으나, 5%만 수리비 정도 환불 받은게 고작이라고 합니다. 



이 빌어먹을 말도 안돼는 규정은, 

새로 산 차가 구입 후 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수리 이외의 교환이나 환불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악성 블랙슈머(Blacksumer)가  이를 악용할 우려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객의 악용을 우려한다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얼마전 억울한 용자 한분께서 자동차 제조사(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완벽한 승소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동차 제조사의 관행이 바뀔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승용차 매매는 단순한 물건의 매매 계약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라며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제조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차 값은 물론 취·등록세와 탁송료 등 차량 구입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자동차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노진철氏는 "비록 승소판결이 났지만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판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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