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는 어떻하지?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3.09.24 15:47 조회 2,720



불편한 사실이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세... 모든 과납부액을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알아서 환급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지출하는 우리가 챙기고 따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일년에 2번 납부합니다. 

첫번째 과세기간은 1월~6월까지이며, 두번째 과세기간은 7월~12월까지 입니다. 


아래 납세고지서를 보면, 2월14부터 6월30일까지의 자동차세(교육세포함)가 136,260원이니까 7월2일까지 납부하라는 겁니다. 좀더 풀어보면,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2월14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네요.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 부담하면 되니까 2월14일 이전의 자동차세는 전차주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차를 몇달만에 다시 팔았으며 2012년6월12일에 소유권이전도 완료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과세기간이 2월14일부터 6월11일까지여야 하는데 납세고지서에는 떡하니 6월30일까지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번거롭고 귀찮지만 귀하디 귀한 내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납세고지서 중간쯤에 포기된 문의처로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양도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담당자가 금새 소유권이전일을 확인해 주더군요. 환급금을 받기 위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납부마감일 전후로는 통화가 어려우니 몇일쯤 지나서 통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대략 7일정도 소요된다는 군요. 




두번에 걸쳐서 내는 것이 귀찮다면, 일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선납 제도를 활용하세요. 자동차세 1년분 미리내면 10%를 할인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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