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미끼) 매물은 대부분 불법딜러의 수법...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3.11.28 16:13 조회 2,207


중고차매매에 관한 주요 분쟁에서 성능하자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허위매물로 인한 분쟁이라고 하니, 이제는 허위매물 or 미끼매물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시가 1천만원짜리 차량을 2~3백만원이나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허위매물은 잠깐만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간파할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입니다.


허위매물로 지방의 손님을 유인하여, 손님이 방문하면 방금전에 팔렸다면서 다른 차량으로 안내하여 판매를 합니다. 물론 안내받은 다른 차량은 허위매물이 아니니 일반적이 시세의 차량일테지요. 이 손님은 지방에서 어렵게 시간과 경비를 소비하면서 왔는데 그냥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본 시세와 비슷한 다른 차량이라도 타고 내려가는냐는 고민을 하게되지요.  


왜 허위매물로 손님을 유인하는지 궁금하셨지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희망을 품게하여 유인한 손님들에게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패해도 본인들은 손해날게 없으니 아님 말구이지요. 어차피 지방엔 맘에 드는 차량도 없고해서 좀 찜찜하지만 그냥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식으로 허위·미끼매물로 유인하는 딜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딜러가 아닌 불법딜러(유령딜러)들 입니다. 당연히 문제 발생시 수리나 보상 등의 법적 보호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중고차 거래는 각 시군구에서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등록한 중고차 매매사업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속한 매매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원증 미소지자들이 불법으로 영업 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고차 거래 시에는 딜러의 매매사원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딜러 얼굴과 사원증 사진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이름, 얼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에서는 30일 또는 2천km 내의 중고차 보증 기간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듯이 허가된 업체에서 매매사원증을 소지한 매매사원을 통하여 구입하셔야 법으로 보장된 보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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