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10년 이상된 스포츠카는 알아보고 보험 가입하자!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4.07.12 21:17 조회 1,681

스포츠카 소유자는 동일한 배기량의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예전에는  보험사별로 20~50% 선에서 임의로 할증하였는데금융감독원에서 2002년에 스포츠카 할증 요율을 30%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스포츠카의 보험료는 개인별 보험경력과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을 계산한 보험료에 스포츠카 요율 30% 할증하여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포츠카 비슷하게 생긴 차량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카로 분류되는 모델은 스쿠프티뷰론엘란투스카니제네시스쿠페스피라, G2X 등이 있습니다외국에서는 몇몇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스포츠카 입니다.

 




 

"출고된지 10 이상된 스포츠카는 스포츠카  할증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승용차 보험료로 적용된다는…출처 불분명한 소식이   전부터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들려오더군요좋은 소식인지라 간혹 10 이상된 티뷰론이나 투스카니 차량을 거래하게 되면구입하시는 고객님께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스포츠카 요율을 적용 받아 30% 할증 요금을  지불하셔서 민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알고 고객님께 사실을 전달하고자  알아보았습니다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치한 제도는 아닌  같습니다대부분의 보험사 상담원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설명하느냐 아주 애먹었습니다

 

일단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의 메이저 보험사는 10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카로 분류된 차량은 일률적으로 스포츠카 요율 30% 할증 적용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AXA다이렉트메리츠화재에서는 출고  10 이상  스포츠카에 한하여 스포츠카 요율 적용하지 않는다 것을 유선상으로 2014.04.10. 확인했습니다모든 보험사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상담원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2곳만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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