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받자.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4.07.13 22:56 조회 1,564


자동차보험을 최초 가입할 때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가 최대 38% 할증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 3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가입경력

 
 

최초~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할증 요율

 
 

138%

 
 

110%

 
 

108%

 
 

100% ~ 40%

 

  


남편과 부인이 같이 운전을 목적으로 남편 명의로 부부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3 이상의 가입하였다면 분명 부인 몫의 보험료가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후에 부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려하면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초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실시 하였습니다. 저는 "불합리한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였다"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험가입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니 제도를 제대로 알고 가입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족한정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장성한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지정하면 추후에 아들이 독립할때 보험경력을 인정받아 작게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경력인정 대상자

 
 

 1인한정

 
 

   보험명의자

 
 

 부부한정

 
 

   보험명의자 + 배우자

 
 

 가족한정

 
 

   보험명의자 + 가족 1

 
 

 보험자+지정1

 
 

   보험명의자 + 지정1

 
 

 누구나 운정

 
 

   보험명의자 + 지정1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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