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광고하면 영업정지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4.08.06 12:34 조회 1,705


「자동차관리법」개정(2014.7.1 시행)으로 허위광고 ·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고차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써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저희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인터넷에 광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허위 · 미끼 광고를 하는 사기꾼들 때문에 대다수의 정직한 딜러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광고한 차량이 정말 있느냐, 다른 딜러는 300만원이라는데 500만원에 판매하느냐, 정말 무사고 차량이냐 등의 질문과 중고차 하는 놈들은 사기꾼이다라는 인식!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허위광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광고거나 없는 매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하여 막상 손님이 찾아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차량으로 유도하는 일부 중고차 판매 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과장된 표시·허위 광고  경우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매매 알선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
573항제2

 제573항제1 

 1 : 사업정지 30
 2 : 사업정지 90
 3 : 사업등록 취소
 

 

 

과대 비용 청구, 차량 매매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명의이전 등록 후에 남은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매알선료, 이전대행료 등의 수수료 또는 요금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제도 입니다.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58조제13

 
 

 과태료부과 : 30만원

 

 

 

[참조 : 국토부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령]

 

 




추가, 허위 과장광고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뒤져도 없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도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정책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 며칠째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궁여지책으로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시청이나 구청에 중고차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될 거라 군요. --;;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된 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안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애매하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