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번호판, 타도로 이사해도 변경 없이 사용 가능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4.09.26 16:49 조회 1,657

 

2003년식 까지의 자동차는 소유주가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분명 녹색의 지역번호판(예, 충북31마1234) 입니다. 현재 녹색의 지역번호판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전국에 총 260만대가 넘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이 표기된 녹색의 지역번호판 차량의 소유자 주소가 다른 도로 변경되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자동차번호판을 흰색의 전국번호판으로 교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2014.08.01), 녹색의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의 소유자가 주소가 다른 도로 변경되어도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녹색 지역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하 과태료 부과를 방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참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존에도 이사로 인한 전입신고시에 자동차 번호판도 같이 변경 신고가 가능했다면 불필요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하고, 번호판 변경 신고는 관할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깜박 잊고 있다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 민원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구형 녹색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264만대가 넘는 상황이라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번호판교체비용, 과태료 발생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제도 개선은 칭찬해 주고 싶군요. 




청주중고차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