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타던 중고차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4.09.28 23:20 조회 1,541

 

새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차를 계약하면서 알게된 신차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판매를 부탁합니다. 중고차 처리를 의뢰 받은 신차 영업사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최고가로 받아준다며 너스레를 떨기 마련입니다. 신차계약으로 받는 수당 외에 추가로 중고차 중계로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으니 기분이 째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때 신차 영업사원이 중고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입니다.


영업사원1.

신차 계약자와 함께 중고차 딜러를 불러 견적을 받아보고 경우입니다.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지면 신차 영업사원은 중고차 딜러에게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간혹 리베이트 없이 최고가 견적을 부탁하는 신차 영업사원도 있습니다. 


영업사원2.

중고차 딜러에게 받은 견적보다 신차 계약자에겐 약간 낮춰서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중간에서 말장난으로 차액을 챙기고 따로 리베이트도 받아 챙기는데 그 액수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들은 되도록 중고차 딜러와 신차 계약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일을 처리합니다.


영업사원3.

견적보다 높게 팔아줄 테니 시간을 달라는 경우입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부탁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하면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으나 차량이 판매되어야 대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간혹 차량 대금을 편취 당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무에 이 경우에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1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중고차매매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허가 받은 중고차 딜러를 통하지 않고서는 중고차의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신차 영업사원은 중고차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할 루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차 계약자는 담당하던 신차 영업사원에게 타던 차량의 처리를 의뢰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고차 딜러는 신차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중고차 딜러는 지속적으로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 먼저 신차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는 경우도 발생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손해나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추가적으로 비용(리베이트)이 발생하는 만큼 매입가를 낮추게 됩니다. 만약 가능한 최고 매입가가 780만원이 차량이 있는데 신차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로 50만원을 요구하면, 730만원에 매입하고 신차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로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차 영업사원이 챙긴 50만원의 추가 수입은 국세청도 모르는 과외 수입이므로 세금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중계시 신차 영업사원이 챙기는 리베이트를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불법 커미션으로 규정하고, 신차 영업사원의 불법적인 매매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립법 53조의2항을 신설하여 2015.01.08. 시행됩니다.



[관련보도자료 : 뉴스1, 스2, 뉴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