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견인차 횡포에서 벗어나기 ::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4.11.24 13:08 조회 1,627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원인규명, 과실...)로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오랜시간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고 지나는 차량들이 뒤엉켜 도로가 정체되면서 여기저기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사고 당사자는 더욱 당황합니다. 한시바삐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때쯤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귀신같이 견인(레커)차가 달려옵니다.


견인차 기사들은 암묵적으로 현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견인할 권리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고, 나중에 도착한 견인기사는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고 차량 차주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게 도와 줍니다.


Q.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어서 그냥 제일 먼저 도착한 견인차에게 차를 맡기고, 사고처리고 바빠서 일단 견인차 기사가 소개하는 정비업체로 일단 입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정비업체에 믿음이 안가고 수리비 견적도 비싸서 사고 차량을 다른 정비업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A. 견인하면서 발생하는 견인요금, 대기료, 군난작업료, 차량보관비 등이 청구됩니다. 이때 터무니없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Q.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내키지는 않지만 그냥 견인기사가 소개한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을 견인해온 기사에게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부풀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견인하면서 발생한 견인요금, 군난작업료 등을 지불하는 셈이니 어찌됐든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은 사고 차주의 몫이 됩니다.




 일반도로    부당한 피해를보지 않고 경제적인 방법은?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견인가사들 간의 암묵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그들만의 규칙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경제적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가입하는 기타특약 담보인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10km 무료 견인서비스를 연 5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따라 다르지만 견인이 필요할 정도의 교통사고라면 어차피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견인서비스도 같이 신청하시면 보험사에서는 견인할 기사를 배정해서 문자로 알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도착한 견인하려는 기사가 보험사에서 배정받은 기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배정받은 기사인척 대충 얼버무리며 사고 차량을 견인하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사고가 위험한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처음 사고도 대형사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고차의 고속도로 점유로 발생하는 2차 사고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직후 빠르게 안전지대로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인이 늦어질 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그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에게 사고차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의 특성상 견인후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어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와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꼭 기억하세요.



※ 참고 : 견인 요금표 (국토교통부, 2012. 1. 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