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형특수자동차(견인차) 운임표 ::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4.11.27 16:18 조회 1,866
자동차보험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경제적이지만, 어쩔수 없이 일반 견인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 바가지 요금의 횡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본적인 견인요금을 알아두세요.
견인 요금표 (승용차기준)
(VAT포함)
견인거리 | 3,000cc미만 승용차 |
10 km 까지 | 51,600 |
15 km 까지 | 60,000 |
20 km 까지 |
68,300 |
25 km 까지 |
76,700 |
30 km 까지 |
85,100 |
35 km 까지 |
93,500 |
40 km 까지 |
101,900 |
45 km 까지 | 110,300 |
50 km 까지 | 118,700 |
55 km 까지 |
127,100 |
60 km 까지 | 135,500 |
65 km 까지 |
143,900 |
70 km 까지 | 152,300 |
75 km 까지 |
160,700 |
80 km 까지 |
169,100 |
85 km 까지 | 175,000 |
90 km 까지 | 183,300 |
95 km 까지 |
190,300 |
100 km 까지 | 198,400 |
100 km 초과시 | 16,800 / 10km |
1. 특수조건 - 30% 가산
(1)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2) 야간(20:00~06:00), 휴일, 법정공휴일 (3)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4) 배기량 3,000㏄ 이상의 승용차 |
2. 특별비용
대기료 |
견인차량 현장 도착 후 구난작업 시작 전까지의 대기시간 계산 |
구난작업료 |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 시작하여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 시간 계산 차량을 뒤집거나 들어올리는 등의 구난 작업, 1시간마다 ₩31,100 |
보관료 |
고장 차량을 견인운송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기본대기시간(1일)을 초과할 경우, 1일마다 ₩19,000 (단, 보관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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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위 요금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적용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입니다. 위 요금표를 기준으로 특수조건시 할증 계산하고 특별비용이 발생하면 추가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적용기준
(1) 별도의 구난 장비 사용료는 별도 계산 (예 : 크레인)
(2) 특수조건 시 할증 적용
(3) 도선료, 유료통행료 등은 실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