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상품전용번호판 & 딜러 삼진아웃제,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5.06.11 14:16 조회 1,616




◈ 빨간색 상품 차량전용번호판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량은 상품 전용번호판(빨간색)을 부착하여 전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차량명의 이전 시에는 기존의 흰색 번호판을 신규 발급받아 부착하게 됩니다.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발생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매입한 상품용 차량에 빨간색 상품 차량전용번호판을 붙이면 최소한 매매상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포차의 양산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간색 상품 차량전용번호판의 시행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 중고차 딜러 삼진아웃제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된 딜러의 소속 중고차 매매상사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영업을 하다가 3차례 적발시 해당 딜러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됩니다.


강화된 중고차 매매업제도는 2016년 초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네이버연합뉴스




기존에는 청주시의 경우 신규 번호판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은 1만3천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2015년)부터는 번호판 발급비용 1만3천원에 자동차번호 '등록변경세'라는 명목으로 1만5천원을 추가로 받아 총 2만8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번호 '등록변경세'는 전국번호판 번호를 변경시 부가되는 신종 세금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세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발급비용은 각 지방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번호판 가이드 구입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증세없는(?) 복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조세는 쥐도 새도 모르게 올리면서 여전히 증세없는 복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