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퍼 긁힘, 보험으로 교체 대신 복원수리만 가능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6.07.06 23:24 조회 1,529


아주 경미한 자동차 긁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 후 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급액을 확인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 하기도 어려운 경미한 긁힘에도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및 렌트비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금융감독원은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간단한 복원수리만 하여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은 사고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완화하여 운전자의 부담이 줄고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 경미한 손상 기준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참조 : 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보험개발원(경미손상 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