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판(주행거리계) 고장시 교환 방법 및 순서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6.07.20 13:37 조회 1,576
2007년7월20일 이전에는 주행거리계(계기판) 고장이 발생하면 쉽게 정비소에서 교환하거나 부품을 구입해서 저렴하게 직접 교환했었습니다.
허나, 일부 중고자동차업자의 주행거리 조작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으로 계기판 변경시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기판의 임의조작은 불법행위로 벌금(과태료X)이 부과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71조2항)]
※ 주행거리계(계기판) 교환하는 방법 및 순서
1. 고장유형에 따른 관련증명서(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2. 발급받은 증명서를 정비소에 제출하여 계기판 교환후 정비내역서를 발급 받는다.
3. 관할관청(구청 교통행정과)에 관련자료를 팩스나 전화통화로 통보한다.
관련자료 ①관련증명서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관련자료 ②정비내역서
관련자료 ③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