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정리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6.08.02 11:03 조회 1,539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쉽게, 사고를 낸 자동차소유자의 보상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명의이전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규정]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 교통안전공단)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