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연20만원으로 상향?, 경차 혜택 꼼꼼히 챙기자.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7.02.24 16:50 조회 1,541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 혜택 중의 하나인 유류세 환급액을 기존의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하네요. 경차 보유자 중에서 40%(26만명)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형자동차(승용,승합)에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경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세대별로 보유대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대별 경차 보유 대수 

 유류세 환급 대상자 여부 

  경형승용차 1 

 환급 대상 

  경형승용차 1 + 경형승합차 1 

 각각 환급 대상 

  경형승용차 2 

 환급 대상 아님 

  경형승합차 2 

 환급 대상 아님 



유류세 환급 받는 방법은?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유류세 환급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주는 방식입니다. ℓ당 경감액은 휘발유 · 경유는 250원/ℓ, LPG는 161원/ℓ 의 유류세가 할인 청구되면 연간 환급 한도액인 20만원까지만 할인청구 됩니다.

카드 신청은,
경차 소유자 본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서 원하시는 카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차량 크기도 길이 3.6m X 너비 1.6m X 높이 2.0m 이하로 배기량과 규격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제조사 

 모델 

 현대자동차 

 아토스 

 기아자동차 

 비스토, 모닝, 레이, 타우너(승합) 

 쉐보레(GM대우) 

 티코, 마티즈, 스파크, 라보(승합) 

  삼성차, 쌍용차 

 



경차, 또 다른 혜택은?            

 경차 구입시 혜택

경차 보유 · 운행시 혜택 

 -  · 취득세 면제(3 단위 연장 시행중)  

 - 도시철도채권 면제 (광역시) 

 - 지역개발채권 면제 (기타도시) 

 -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일반차는 값에 포함됨)

 유류세 환급 (연간 20만원 혜택)  

 - 자동차세 할인 (80/cc 저렴) 

 - 자동차 책임보험료 10% 할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혼잡통행료 면제 승용차10부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