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침수 등의 중대손상 전손차량 유통 막는 제도 도입 예정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8.05.24 14:42 조회 1,174

사고·침수 등의 중대손상으로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된 차량이 유통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중대손상으로 전손 처리되면 보험사는 공매를 통해 폐차업자에게 고철값에 차량을 넘김니다. 이때 공매로 낙찰받은 업자들이 차량을 폐차 처리하지 않고 침수차량을 정비해서 무사고 중고차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하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폐차이행 확인제가 도입되면 공매로 낙찰받은 폐차 예정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 말소해야 합니다. 폐차 대상 차량을 불법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