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구입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여부 꼭 확인하세요.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8.09.19 15:53 조회 2,562

그동안 경유차가 대기오염(오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여러가지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어 좀 복잡합니다. 쉽게 거의 모든 노후 경유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의무 대상 차종은 2.5t 이상 차량들입니다.


 대상지역 

 서울, 인천, 경기(가평,양평,연천 제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대상차종

 RV : 쏘렌토, 스포티지, 싼타페, 투싼, 테라칸, 갤로퍼...
 소형승합 : 스타렉스, 그레이스, 봉고3, 프레지오, 프런티어...
 중소형화물 : 포터, 봉고3, 프런티어, 마이티, 카운티...
 대형화물 및 대형승합


어쨌든, 대상 차량들은 경유차를 LPG엔진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때 차종에 따라 380~56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약 10%인 10~35만원 정도를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관련업체의 경쟁이 심화되자 차주가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인 10~35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납부대행)가 차후에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중고차 매매로 차주가 바뀌면 최종 차주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됩니다. 승계가 불법이네 합법이네 말들이 많지만, 환경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가 변경되면 자부담금 역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폐차시 최종 차주가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살때 잘 살피지 못하면, 차량을 폐차할때 10~35만원 정도의 피같은 돈을 떼고 폐차비를 받게됩니다. 


청주중고차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