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하자 반복되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9.01.07 22:12 조회 1,311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및 환불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2017.10.24 신설, 2019.01.01 시행)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 (한국형 레몬법)

 - 신차의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량으로
 -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수리하고도 동일한 증상의 결함 발생
 - 총 수리기간 30일 초과
 (※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 1회, 일반 2회 수리후 동일하자 발생시 제작사에 통보)

위 요건 충족시 경우에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하여 중재위원 과반수 찬성시 교환 및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재부의 중재결정의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는 반드시 교환·환불해야 합니다. 

 [참조 : 자동차관리법


중대 부위 결함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밑 장치에서 발상한 증상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