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경차의 세제지원 혜택 축소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9.01.21 11:18 조회 1,472
2019년부터 등·취득세 전액 면제에서 50만원까지 면제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경차의 등·취득세는 차량가격의 4%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등·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요즘은 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쓸만하면(?) 경차도 1,300~1,500만원 정도 합니다. 만약 1,400만원짜라 신차를 구입하시면 원래 등·취득세가 56만원이므로 50만원 공제하고 등·취득세로 6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참고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코드라이브를 통한 연비 개선과 배기가스 등의 유해가스 배출 감소,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경차에도 고급 옵션 등으로 신차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차이지만 가격은 경차가 아닌 고급 경차들이 많아 졌습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 축소는 평균 가격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