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지원 축소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9.01.25 16:31 조회 1,792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확대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2019년에 4,500만원의 전기차를 구입시 전기차보조금 지원받아 실구입금액이 2,4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4,500만원의 7%인 315만원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아 17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전기자동차"는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태양광자동차"는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하이브리드차"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참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