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제한 폐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9.08.14 11:09 조회 1,543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어 2019. .3. 26.(화)부터 누구나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의 개조도 가능합니다. 

※ 개인적으로 휘발유·경유차 → LPG차량으로의 개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후에라도 연료계통을 개조한 차량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


청주중고차 상담센터


※ 정부에서 말하는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이유는? 

 ①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②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있을까? 

개인적으론 당장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은 질소산화물입니다.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1/3, 경유차의 1/93 수준이라고 정책브리핑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밝혔습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30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로 인해 줄여야 하는 차는 휘발유차보다는 경유차입니다.  

이번 LPG 사용제한 폐지는 휘발유차에서 LPG차로 갈아타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LPG 사용제한은 5인승 승용차의 규제였습니다. 7인승 차량은 예전에도 누구나 LPG차(레조, 카렌스, 올란도 등등)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휘발유차가 LPG차로 변경되도 1/3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휘발유차보다는 경유차를 줄요야 효과가 큽니다. 이는 대부분 경유차로 사용되는 화물차나 SUV차를 LPG차나 휘발유차로 변경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