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손해?

  • 글쓴이 김원규 날짜 2011.08.24 11:36 조회 3,241

개인간에 직거래시에는 아무래도 할부나 카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하면 할부금융사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1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려고 한다면, 중고차매매상사에서는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대략 7.5%를 요구하니 1천만원이면 별도 수수료가 7십5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매매상사에 따라서 조금 적게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도긴개긴(도찐개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항의를 하실겁니다. 내 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매달 카드 청구서를 통해서 결제하면 되고, 가맹점 수수료는 업체에서 내는 것인데, 지금 달라고 하는 취급수수료는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 딜러는 중고차 업계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중고차를 카드로 사려면 취급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설득 설명을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 딜러에게 카드 취급수수료를 요구하면 당신과 거래를 할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딜러는 요지부동 일 것 입니다. 고객이 주지 않는다면 딜러가 지불해야 하니 결국에 거래가 깨지게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대부분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요구 합니다만, 엔카 직영 차량의 경우엔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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